위험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 협박한 경우, 협박죄? 특수협박죄?
갑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거나 숲속에서 희귀종 특이식물 등을 채취, 판매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워라밸'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져갔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자는 열망이 불길같이 타오르다가 수십 년 간 자연보호운동을 펼쳐온 K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성되게 되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거나 특이식물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갑은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갑은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책임간사인 K에게 위협을 가하여 단체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갑은 그 끝부분이 매우 날카롭고 뾰족하며, 날의 길이가 꽤 긴 송곳과 새의 사체를 포장한 다음 K의 귓구멍을 사안의 송곳을 사용하여 일자로 뚫어버리겠으니 속히 단체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편지를 동봉하여 택배로 K에게 우송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
목차 |
1.문제점 2.K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행위 1)협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3)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결론 |
1.문제점
갑이 K의 귓구멍을 날카로운 날을 가진 송곳을 사용하여 일자로 뚫어버리겠다며 K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가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K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행위
1)협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협박죄의 '협박'이라고 함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대판 2011도10451)이다.
갑은 특수협박죄 등에 있어서 얼마든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과 새의 사체를 포장한 다음 K의 귓구멍을 위 송곳을 사용하여 일자로 뚫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놓은 편지를 동봉하여 K에게 택배로 보냈는바, 이는 위협의 상대방이 된 K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므로 갑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
2)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특수협박죄 등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대판 85도1851)을 말하는바, 갑이 위 송곳을 택배로 우송한 것은 휴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갑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K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아니라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협박죄에 해당한다.
▼▼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개념 참고하기 ▼▼
3)협박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입장이다(대판 2007도606).
판례에 의하면 갑의 협박행위는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K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K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의 협박행위는 기수가 된다.
3.결론
갑이 매우 날카롭고 날의 길이가 긴 송곳과 새의 사체를 포장한 다음 K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편지를 동봉한 포장물을 택배로 K에게 우송을 하여 K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