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판단
<사례1>
갑은 평소 짝사랑하던 B의 딸인 여대생 F를 강간할 목적으로 새벽 1시 쯤 B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집 주위를 살펴보다가 성인 남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화장실 창문이 길가 쪽으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고는 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바로 그 순간 마침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오던 F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고, F가 혼비백산하여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온 동네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갑은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갑의 죄책은?
목차 |
1.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일부침입설 4)사안의 검토 및 결론 |
1.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갑이 F를 강간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 없으므로 갑이 강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이 강간의 목적으로 B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 민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학설
이에 대해서는 ①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가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기수가 성립한다는 일부침입설과 ②형법의 미수범 규정을 이유로 신체의 전부침입을 요한다는 전부침입설이 대립한다.
①에 의하면 갑이 야간에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민 탓에 F가 혼비백산하여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질렀다는 점에서 F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기수가 되고, ②에 의하면 신체의 전부침입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미수가 된다.
3)판례 -일부침입설
판례는 사안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94도2561)."고 판시하여 일부침입설을 취한다.
4)사안의 검토 및 결론
주거침입죄는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인 일부침입설이 보다 타당한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갑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결국 갑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사례2>
나이트 클럽에서 제비 짓을 하며 유부녀들의 등을 처먹고 살아가는 을은 얼마 전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유부녀 J를 사귀게 되었다.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버린 을은 J와 불륜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을은 J가 남편이 출장 중이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J의 집으로 가서 J와 성관계를 가졌다.
을의 죄책은?
목차 |
1.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판례의 태도 -적극설 3)사안의 검토 및 결론 |
1.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을이 J와 정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J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가 문제된다.
문제는 공동의 거주자가 있는 주거에 일방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나 타방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이다. 을은 J와 J의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J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으나 이는 간음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J의 남편의 동의를 기대하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판례의 태도 -적극설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면서도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83도685)."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3)사안의 검토 및 결론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적극설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판례에 따르면 을이 J와 간음할 목적으로 J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J의 남편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J의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을에게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