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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개념

_Reah 2023. 6.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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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개념

입금확인증 사건(대판 2020도2642)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가?
2-2.갑에게 입금확인증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가?
2-3.갑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이 해당 금원을 A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변호사 갑은 ㅇㅇ교도소에서 의뢰인 K를 접견하면서 '주식회사 A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A 회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K는 이를 수락한 후 누나인 P를 통하여 7,000만원을 A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T명의 은행 계좌로 위 7,000만원을 반환받았으며, 이어서 같은 행위를 총 7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그 후 갑은 K의 항소심 재판부에 종합전표 1장, 입금확인증 7장을 제출하면서 K가 A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원을 A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며 감형을 주장하였다. 

 

 

 

2.주요 쟁점

2-1.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가?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2.갑에게 입금확인증에 대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가?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4명의 ㅁㅁ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2 회사명의 ㅅㅅ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 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 이를 3억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보호법익인 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 등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입금확인증 등 서류 자체에는 위조나 허위가 없으므로 '위조'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

 

 

2-3.갑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이 해당 금원을 A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가?

<판결요지>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그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원래는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작성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가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제출된 증거방법의 증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과 의무는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해당금원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허위가 없는 이상 이를 허위의 주장과 관련지어 '허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물론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 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cf.증거인멸의 죄에서의 위조와 변조 의미
▶위조 : 부진정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것
▶변조 : 진정한 증거가공하여 증거가치를 변경시키는 것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도3600)

 

 

참고판례
증거위조죄  불성립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5도9010)
증거위조죄 성립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도8085)  ※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로 된다고 할 것이고, (중략)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