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개념)
목차 |
1.인과관계 1)인과관계 개념 2)학설 3)판례의 입장 4)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5)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2.객관적 귀속이론 1)객관적 귀속이론이란 2)객관적 귀속의 척도 2-1.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5)관련 판례 3.관련 사례 해결 |
1.인과관계
1)인과관계 개념
결과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로 귀속시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문제삼는 분야이다.
2)학설
①조건설 : 절대적 제약공식에 입각하여 조건적 인과관계, 즉 '그것(일정한 행위)이 없었더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에 있는 조건은 모두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설
②상당인과관계설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구별하지 않는 전제에서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조건(일상적인 생활경험법칙으로서의 상당성)만이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설
③합법칙적 조건설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이 외계의 변화가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
3)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4)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①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피해자의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 등의 지병이 영향을 준 경우(대판 82도697),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이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89도556; 대판 85도2433).
②살인의 실행행위(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찍어 급성신부전증 야기)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3도3612. 살인죄).
③ⓐ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대판 96도529. 상해치사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판 95도425. 강간치사죄),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대판 99도5286; 대판 2000도440. 감금치사상죄),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대판 96도1142. 강도치상죄)등.
5)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 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던 경우(대판 82도1446)
2.객관적 귀속이론
1)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즉 행위자의 행위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정된 후에,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법적·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과귀속의 범위를 객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2)객관적 귀속의 척도
①결과에 대해 인과적인 행위가(인과관계의 인정을 전제) ②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했고(위험창출), ③바로 이 창출된 위험이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회피(또는 지배)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결과발생으로 사실상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위험실현), ④그 위험실현이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규범의 보호목적)에 비로소 결과는 행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2-1.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문제점
주의의무를 다한 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면 확실히 방지될 수 있었던 결과라면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이를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이라고 하는바, 주의의무위반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방지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만 있을 경우에도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2)학설
①in dubio pro reo(무죄 추정의 원칙)의 원칙에 따라 귀속을 부정하는 무죄추정설과 ②의무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이상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험증대설이 대립한다.
3)판례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할로테인전신마취를 실시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면서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을 '상당성' 판단의 내용으로 수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4)검토
위험증대설은 in dubio pro reo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을 확장하며,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시키게 되어 부당하므로 무죄추정설이 타당하다.
5)관련 판례
①피고인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가족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이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도11315. 상당인과관계 부정).
②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추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대판 82도3222).
3.관련 사례 해결
갑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A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A를 추월하다가 A가 갑의 차바퀴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 경우 A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갑이 A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월했더라도 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는가. |
<사안 해결 목차> 1) 논점 2) 갑의 과실유무 3) 상당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여부 (1)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2) 판례의 입장 (3) 소결 4) 사안의 해결 |
1)논점
먼저 갑의 과실을 확인한 후, 갑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특히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여부)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다.
2)갑의 과실유무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 즉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내용으로 하므로,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회피가능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의의무는 계약·사무관리·관습·조리·생활경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의의무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법령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법령상의 주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2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갑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A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A를 추월하다가 A를 갑의 차바퀴에 치어 사망케 한 것은 법령상의 주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A 사망의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갑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 갑의 업무상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면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3)상당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여부
(1)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다수설은 과실범의 경우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한 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합법적 대체행위가 있었더라면 확실히 방지될 수 있었던 결과라면 객관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다만 주의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의 방지 내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의 처리에 대해 ①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 귀속이 부정된다는 무죄추정설과 ②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발생이 방지되었을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은 경우라도 의무위반적 행위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킨 이상 귀속이 인정된다는 위험증대설이 대립한다.
(2)판례의 입장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면서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즉 판례는 트럭 운전자가 중앙성 위에 바퀴를 걸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90도2856). 다만 판례는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이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대판 90도694; 대판 2014도11315), 위험증대설보다는 무죄추정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평가된다.
(3)소결
사안에서 갑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A가 사망하였지만, 갑이 A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였더라도 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이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사안의 해결
갑에게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