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 및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자의 죄책

_Reah 2023. 6.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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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중인 갑은 친구의 외제차를 빌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국도를 신나게 달리던 갑은 경찰이 임시로 설치한 검문소에서 경찰관 P의 불심검문에 걸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갑은 경찰관 P의 검문에 불응하여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P가 자동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지신호를 보냈다. 갑은 체포되면 큰일이니 P가 다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동차로 P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P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경찰관 P가 상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 갑의 죄책은?

목차
1.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의 성부
 1)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의 성부
  (a)성립요건 및 문제점
  (b)판례의 태도
  (c)사안의 검토
 2)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부
2.특수상해죄의 성부(형법 제258조의2)
3.죄수-판례의 태도
4.결론

1.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의 성부
 1)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의 성부
  (a)성립요건 및 문제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갑에게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갑은 지명수배범인 자신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불심검문 하는 경찰관 P를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갑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일단 자동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02도5783, 97도597 등). 그러나 갑이 자동차로 경찰관 P를 들이받은 것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휴대하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b)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97도597).
  (c)사안의 검토
판례에 따르면 갑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P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부
본죄는 중한 결과인 상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갑은 불심검문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P가 다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동차로 P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인바, 갑은 상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넘어서 (미필적)고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갑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고의로 P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2.특수상해죄의 성부(형법 제258조의2)
갑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갑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3.죄수-판례의 태도
판례는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에 비하여 경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보다 중한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죄만 성립한다. 
4.결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고의범의 법정형에 비하여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만이 성립한다는 판례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