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상속분 구체적 사례(사시 기출)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상속분 구체적 사례(사시 기출)
<사실관계>
A의 처 B가 아들 C와 딸 D를 낳고 사망하자, A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E와 재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아들 C는 군 제대 후 A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E를 살해하였다. C는 곧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X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Y를 입양하였다. 그 후 A가 2ㅇㅇㅇ년 ㅇ월 유언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문제>
이 경우 A의 위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상속액 포함)를 논하시오.
목차 |
1.쟁점 2.A의 본위상속인 3.A의 대습상속인 (1)대습상속의 요건 (2)사안의 경우 4.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1.쟁점
A의 유족으로는 자연혈족인 자녀 C와 D, 자녀 C의 배우자인 X, 자녀 C가 입양한 법정혈족인 손자녀 Y가 있는 바,
-C가 상속결격자인지,
-상속결격으로 X, Y가 C를 대습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특히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배우자나 입양에 의한 자녀도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만약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그들의 상속분은 어떠한지
가 쟁점이다.
2.A의 본위상속인
A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혈족상속인으로서 A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 1004조 제1호). A의 직계비속인 자녀로는 C와 D가 있다. C는 피상속인 A의 배우자를 살해한 자이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D만이 A를 본위상속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3.A의 대습상속인
(1)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하고,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상속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대습상속인에 해당되는 자, 대습상속의 요건 등 참고 포스트 ↓↓
대습상속의 의의 및 요건(대습자, 피대습자)
대습상속의 의의 및 요건 목차 1.대습상속의 의의 2.대습상속의 요건 1.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의
lapini.tistory.com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를 불문한다.
대습상속인으로 될 피대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지위를 대습원인 전에 취득하였는지 그 후에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한다.
(2)사안의 경우
X나 Y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결격자인 C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C를 피대습자로 하여 A를 상속한다.
→C가 피상속인(A)의 배우자(E)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C의 배우자인 X와 C의 직계비속인 Y가 C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한다.
4.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민법 제1009조 제1항),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 중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제1009조 제2항).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안의 경우 D의 추상적 상속분은 1/2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대습상속인 X의 추상적 상속분은 1/2x3/5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대습상속인 Y의 추상적 상속분은 1/2x2/5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1억 원이다.
→C와 D는 A의 직계비속으로서 균분상속 받으니 5억 원을 각각 1/2씩 하여 D의 상속액은 2억 5천만 원(1/2).
C가 상속결격자가 됨으로써 C의 상속분(2억 5천만 원)을 X와 Y가 대습상속하는데, X는 C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으므로 Y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X는 1억 오천만 원, Y는 1억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