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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상속분 구체적 사례(사시 기출)

_Reah 2023. 6.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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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상속분 구체적 사례(사시 기출)

<사실관계>

A의 처 B가 아들 C와 딸 D를 낳고 사망하자, A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E와 재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아들 C는 군 제대 후 A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E를 살해하였다. C는 곧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X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Y를 입양하였다. 그 후 A가 2ㅇㅇㅇ년 ㅇ월 유언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문제>

이 경우 A의 위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상속액 포함)를 논하시오.

목차
1.쟁점
2.A의 본위상속인
3.A의 대습상속인
(1)대습상속의 요건
(2)사안의 경우
4.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1.쟁점

A의 유족으로는 자연혈족인 자녀 C와 D, 자녀 C의 배우자인 X, 자녀 C가 입양한 법정혈족인 손자녀 Y가 있는 바,

-C가 상속결격자인지, 

-상속결격으로 X, Y가 C를 대습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특히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배우자나 입양에 의한 자녀도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만약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그들의 상속분은 어떠한지

가 쟁점이다.

2.A의 본위상속인

A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혈족상속인으로서 A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 1004조 제1호). A의 직계비속인 자녀로는 C와 D가 있다. C는 피상속인 A의 배우자를 살해한 자이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D만이 A를 본위상속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3.A의 대습상속인

(1)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하고,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상속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대습상속인에 해당되는 자, 대습상속의 요건 등 참고 포스트 ↓↓

https://lapini.tistory.com/29

 

대습상속의 의의 및 요건(대습자, 피대습자)

대습상속의 의의 및 요건 목차 1.대습상속의 의의 2.대습상속의 요건 1.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의

lapini.tistory.com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있었는지 상속개시 후에 있었는지를 불문한다. 

대습상속인으로 될 피대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지위를 대습원인 전에 취득하였는지 그 후에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한다. 

(2)사안의 경우

X나 Y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결격자인 C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C를 피대습자로 하여 A를 상속한다. 

→C가 피상속인(A)의 배우자(E)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C의 배우자인 X와 C의 직계비속인 Y가 C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한다.

 

4.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민법 제1009조 제1항),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 중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제1009조 제2항).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안의 경우 D의 추상적 상속분은 1/2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대습상속인 X의 추상적 상속분은 1/2x3/5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대습상속인 Y의 추상적 상속분은 1/2x2/5이고, 구체적 상속액은 1억 원이다. 

→C와 D는 A의 직계비속으로서 균분상속 받으니 5억 원을 각각 1/2씩 하여 D의 상속액은 2억 5천만 원(1/2).

C가 상속결격자가 됨으로써 C의 상속분(2억 5천만 원)을 X와 Y가 대습상속하는데, X는 C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으므로 Y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X는 1억 오천만 원, Y는 1억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