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_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K는 의사면허도 없이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하여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런데 낙태시술을 반대하는 '새 생명보호연대' 책임 간사인 갑은 회원들과 연대하여 매일 밤낮으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낙태시술을 하는 K의 병원 출입문 옆에서 K의 낙태시술행위를 적시하면서 '의사면허도 없는 범법자', '살인병원',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적지 않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는 불법의료행위 중이던 K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구성할까?
목차 |
<갑의 죄책> 1.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학설 및 판례의 태도 3)사안의 검토 2.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3.결론 |
<갑의 죄책>
1.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갑이 K의 병원 앞에서 협회회원들과 매일 밤낮으로 피켓시위를 하는 등 실력을 행사한 행위가 본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K가 불법낙태시술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한 행위가 본죄의 업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Tip K의 '업무(불법의료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갑의 업무방해죄 구성여부가 달라진다. |
2)학설 및 판례의 태도
본죄에서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일치된 입장이다.
판례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도2015)."고 하여 학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3)사안의 검토
의사면허도 없는 K가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서 범죄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켓시위를 하여 많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한 갑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
갑이 K의 병원 앞에서 K의 낙태시술행위를 적시하면서 '의사면허도 없는 범법자', '살인병원',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행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갑의 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2)위법성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K는 의사가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법낙태를 시술한 자이고, 갑은 K의 죄상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이므로 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결국 갑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갑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결론
갑이 K의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무죄이다.
<사례 2 _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지역 신문기자 을은 한 때 그 지역의 명망 있는 사회운동가였던 대학선배 H가 성매매에다 정치브로커 노릇이나 하면서 검은 돈을 만지는 것을 보고는 그간의 H의 숨은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그 중요부분이 진실한 사실로 이루어진 기사를 실으면서 H의 실명을 적시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좀 먹는', '한심하고 또 한심한' 등의 사감이 섞인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였다.
을의 죄책은?
목차 |
<을의 죄책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상관관계 3.사안의 검토 및 결론 |
<을의 죄책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을은 H에 대하여 사감이 섞인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을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는 을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309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불법요소인 제309조 '비방의 목적'과 불법배제사유인 제310조 '공공의 이익'의 상관관계의 문제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2.'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상관관계
판례에 의하면 ①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②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므로 이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판 97도158).
3.사안의 검토 및 결론
을은 공공의 이익인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을의 행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을에게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므로 형법 제309조제1항이 성립될 여지는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 성립 여부 문제됨
결국 을은 비방의 목적 없이 단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을의 행위는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한 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을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적용되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을의 명예훼손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되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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