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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_Reah 2023. 6.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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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목차
1.유언의 의의

2.유언의 요식성

3.유언방식의 종류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녹음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유언의 의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로 방식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2.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3.유언방식의 종류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5가지를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였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판 2009다9768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유언방식이지만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은 자서 등을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 

 

-타인에게 구수(口授)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의 일부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유언의 부수적·첨가적 부분에 그치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서이기만 하면 그것이 외국어나 약자로 쓰여졌더라도 상관없다. 전문이 여러장에 걸쳐 작성되었더라도 전체로서 1통의 유언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연월일은 유언의 중요한 요소이다. 연월일의 자서가 없는 자필증서는 무효이다. 다만 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증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70세 생일, 정년퇴임일 등에 작성되었음이 증서의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 연월일이 반드시 유언서 본문에 자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서를 담은 봉투의 표지에 자서하여도 상관없다. 연월일의 자서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나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로 족하다(주민등록지일 필요 없음).

 

-도장은 유언자의 인감, 막도장, 지장으로 날인하면 된다. 

 

-문장을 변경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참고 판례 (대판 97다3851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검인)

 

 

2)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한다.

 

-증인의 수는 1인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의 경우, 참여한 의사도 심신 회복의 상태에 관하여 구술해야 하는데, 그 의사가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다.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사전, 사후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증인이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질문에 대해 동작이나 간략히 답변하는 방식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판례(대판 2005다75019,75026)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완화하는 판결들로, 위 판결들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료하였던 경우에 관한 것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예로, 대판 80므18을 보면,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 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고 싶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내용을 비밀로 해두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필서명, 연월일, 주소의 기재는 필요 없으나 증서에 유언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증인의 수는 2인 이상이며 유언자와 증인이 서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효력이 생긴다.(사전 검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이다.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강제격리, 조난 등)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사전 검인)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