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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신문에 게재, 명예훼손죄 성립?

_Reah 2023. 6.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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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신문에 게재, 명예훼손죄 성립?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2-2.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및 '진실성'착오의 형법적 취급에 관하여
2-3.Y에게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사립대학교 교수 K가 술집 마담 A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술집 주인 갑의 말을 들은 학생기자 을은 갑이 한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저질 교수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집 마담과의 성매매를 저지른 K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대학신문 주간 교수 Y를 찾아가 신문에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Y는 애처가로 소문난 K가 성매매를 하였을 리가 없다고 믿었지만 이번에 망신을 당해야 앞으로 함부로 나대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을과 논의하여 기사에 "성매매 교수는 대학에서 축출해야"라는 제목을 달아 대학신문을 제작·배포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수 성매매 기사가 실린 대학신문은 교내외로 널리 배포되었다. 
K교수는 을과 Y를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K교수는 A와 만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주요 쟁점
2-1.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을에게 K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는 바(대판 197도158), 사안에서 을은 '저질 교수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서 대학 신문에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을에게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제307조의 적용이 문제되고,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4도2186). 따라서 을이 대학신문에 "K교수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및 '진실성'착오의 형법적 취급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①진실하고 ②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③주관적으로 진실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안에서 을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저질 교수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인정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하였으므로 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의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①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통설), ②허위사실을 진실이라 믿은 결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면 금지착오라는 견해 및 ③성실검토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조각하자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④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대판 98도2188).

판례에 따르면, 을이 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더라도 을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어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진다.

 

 

 

2-3.Y에게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Y는 K가 성매매를 하였을 리가 없다고 믿었지만(허위사실) 이번에 망신을 당해야 앞으로 함부로 나대지 못하리라 생각하고(비방의 목적), 대학신문(출판물)에 K의 성매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을과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은 을이 K교수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주간교수인 Y에게 신문에 내어 줄 것을 요구하자, Y는 을과 논의한 후 을에게 게재를 승낙하여 을이 신문에 게재한 경우인바, Y의 게재승낙이 없으면 을이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수 없으므로 Y의 게재승낙은 을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역할분담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Y는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