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안 해결하기
<목차>
1.사례 내용
2.논점 정리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동법 제5조의11)의 성부
4.특가법위반의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부
5.검토
1.사례 내용
갑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H를 승용차로 치어 H가 중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갑은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사고현장에서 체포되었고, H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갑의 죄책은?
2.논점 정리
갑이 혈중알콜농도 0.25%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동법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가 성립함은 문제가 없으므로, 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동법 제5조의11)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동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상:동법 제3조 제1항)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도9182).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동법 제5조의11)의 성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대판 2008도7143),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8헌가11).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갑은 혈중알콜농도 0.25%의 만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능력이 저하되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4.특가법위반의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부
갑에게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는지는 갑의 위험운전과 H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에 대해 "통상 예견할 수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대판 95도425)에 의하면 사안에서 갑의 위험운전행위와 H의 사망 사이에 개입한 사정들(H의 중상+구급차의 병원 후송+신호를 무시한 트럭과 충돌 후 전복 등)이 경험칙상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갑의 행위로부터 H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갑의 위험운전행위와 H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죄:제5조의11)가 성립한다.
5.검토
갑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대판 2008도7143; 대판 2008도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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