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

자동차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죄책은~?

_Reah 2023. 5.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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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는데, 평소 윗층과의 소음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F가 갑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갑이 F를 향해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자 F가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또다시 F를 향해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였다.
갑의 죄책은?

 

목차
1.문제점
2.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의 성부
3.소결

 

 

 

1.문제점

자동차로 사람에게 부딪힐 듯 전진시키는 행위의 특수폭행죄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의 성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①갑이 조금씩 전진시킨 '자동차'는 범퍼로 들이받을 수 있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②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 또는 사용도 '휴대하여'에 포함시키는 판례(대판 2002도2812 등)에 의하면 자동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도 '휴대'에 해당한다. 또한 ③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89도1406; 대판 2009도6800 등).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도9302). 따라서 갑은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3.소결

갑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F가 자신의 자동차를 가로막은 것만으로는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갑은 F에 대한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개념 및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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