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친구 A로부터 각 3천만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 갑은 자기 집에 찾아 온 A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갔다. 그 순간 A가 갑의 차 앞에 서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자 갑은 A가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A를 넘어뜨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갑의 형사책임은?
목차 |
1.논점의 정리 2.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 3.특수상해죄의 '휴대'의 의미 4.'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의 상해 여부 5.특수상해 고의 유무 6.결론 |
1.논점의 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갑이 몬 '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②차를 '모는 것'을 '휴대'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③'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및
④갑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cf.특수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 257조 제1항). 여기에 특수가 붙은 특수상해죄는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
2.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 뿐 아니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칼과 같이 성질상 위험성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도록 사용하거나 재물에 대한 위험하고도 난폭한 파괴행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대판 99도1496),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2002도2812; 대판 2007도3520 등).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차 앞에 서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A를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A를 넘어뜨렸으므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갑이 운전한 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판례도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경우, 그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97도597).
3.특수상해죄의 '휴대'의 의미
이에 대해 ①소지, 즉 몸에 지니거나 언제든지 집어들 수 있게 가까이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②소지는 물론 널리 이용 또는 사용의 뜻도 포함한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하여(대판 2002도2812 등) 광의설의 입장이다.
신체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본죄의 입법의도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을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사용'하는 것도 '휴대'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Tip 판례의 입장의 학설에 따르는 것이 좋다. |
4.'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의 상해 여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훼손설(다수설) 및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신체의 외관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상해로 보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여 실신한 사안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여(대판 96도2529)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입각하고 있다.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따르면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정신적·육체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켜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①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여부, ②자연치유 여부 및 ③일상생활에 장애 초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판 96도2673).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는 자연치유될 정도로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육체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특수상해 고의 유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통설) 및 감수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대판 2003도7507 등) 용인설을 따른다.
사안에서 갑은 "A가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A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는바, 용인설에 의하면 "A가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갑의 내심의 상태는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내심 받아들여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6.결론
갑은 A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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